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광주광역시 각화동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경유) 제목 부적합농산물 출하자 대상 출하제한기간 통보 관련 자료 제출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잔류농약이 과다 검출되어 출하제한기간이 설정된 농수산물 출하자가 출하제한기간 내에 거듭 농수산물을 출하한 사항”에 대해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정처분(과태료 처분)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3. 그러나 처분대상자가 출하제한 사항을 늦게 통지받았다는 이의신청을 해온바, 귀 기관에서 출하자에게 출하제한기간을 통보한 내역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출하자 : (세부내역 붙임 참조) 나. 회신사항 : 해당 출하자에게 출하제한기간을 통지한 등기우편 발송내역 (등기 발송일, 등기 수령일, 등기 수령자 등 관련자료 일체) ※ 만일 해당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시 존재하지 않는 사유를 작성하여 회신 붙임 조회대상 출하자 출하제한기간내역 및 제한기간 내 출하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영재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전결 06/19 한석규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93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iseoulu0803@seoul.go.kr / 부분공개(6)
15490077
20210925073710
본청
도시농업과-9354
D000003384202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