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설 성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문서번호 식품안전과-559 결재일자 2017.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농수산물안전팀장 식품안전과장 홍민정 강명구 01/06 김귀남 설 성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2017. 1.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설 명절 대비 - 성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설 명절을 맞아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의 시중 유통을 사전 차단하여 시민이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1 추진개요 추진근거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추진방향 명절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방사능, 중금속 검사 등을 실시하여 안전성관리 강화 먹거리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시민 불안감 해소 전통시장 등 안전성 취약지역에 대한 수거·검사 강화 2 추진계획 기 간 : 2017. 1. 9. ~ 1. 20. (10일간) 수 거 : 강남, 강북, 강서 수거회수반 세부사항 수거장소 : 도매시장 및전통시장, 대형유통점 등 수거품목 : 설 제수용 및 선물용 농수산물 - 농산물 · 나물류 : 고사리, 도라지, 숙주나물, 시금치, 연근 등 · 과일류 : 사과, 배, 대추, 곶감, 감귤 등 · 견과류 : 밤, 잣, 땅콩 등 - 수산물 : 조기, 명태, 도미, 가자미, 문어, 갈치, 건어포류 등 검사항목 - 농산물 : 잔류농약, 중금속, 방사능, 이산화황 - 수산물 : 중금속, 방사능, 미생물, 이산화황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결과 조치 부적합 농산물 즉시 압류‧폐기 관련기관에 부적합 내역 통보 및 행정조치 의뢰 - 관할 시·군·구 :「식품위생법 제95조(벌칙)」,「농약관리법 40조(과태료)」등에 의거하여 생산자에 고발, 과태료 등 행정조치 - 농수산식품공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38조의2(출하농수산물의 안전성 검사)」등에 의거하여 전국공영도매시장 출하제한(1~6개월) 조치 행정사항 신속 검사 및 결과 회신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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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성수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559 생산일자 2017-01-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홍민정 (02-2133-4736) 관리번호 D0000028653738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안전검사및교육 > 식품안전성관리 > 농수산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