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624 결재일자 2018.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3팀장 감사담당관 조동호 이대희 07/31 代이이동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평 가 개 요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Ⅱ 주요 개정내용 ?? 개정 이유 ? 상위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사항(’18.3.20.)반영 ? 조례의 용어가 문언상 상위법과 달라 혼선 발생 우려에 따른 용어 정리 ?? 주요 내용 ? 상위법인「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60조의2제1항 개정사항 반영 - 불법증차를 한 운송사업자를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 신설 현 행 개정 조례안 〈없음〉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9.〈신설〉법 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한 자 □ 포상금 지급 기준(조례 제4조 별표 1) 위반행위 포상금(원) 현행 개정안 6. 운송사업자의 불법증차 행위(제3조제9호) - 200,000 ? 신고포상금 지급시기의 명확화 - 포상금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상 또는 형사절차상 불복기간이 지난 경우나,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확정된 후에 지급 ? 우리시 조례의 용어가 상위법과 상이하여 지급대상의 혼선이 발생하여 도입한 취지에 따라 용어의 정리 등 상위법(지급대상) 조례(지급대상) 시·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행정처분을 할때에는* 이를 자치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 * 현재의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의 문언적 의미로는 행정처분이 있을시에만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도입취지에 맞게 조례 개정 Ⅲ 평가 결과 ?? ? ?? 결과조치 ? 붙임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개정 계획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부패영향 평가대상 및 모형별 평가결과 각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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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1000
본청
감사담당관-11624
D0000034138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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