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7113(2018. 7. 25.)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이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8-315호, 2018. 7. 25.) 되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18. 9. 27.까지 구체적 사유 및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하여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영·유아 대상 식품의 기준·규격 신설 및 개정 - 고령친화식품의 정의 신설 -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중 식중독균 개정 - 어유 중 크릴유의 중금속 기준 개정 - 총중금속 관리대상 식품의 중금속 기준 개정 - 신규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목록 추가 - 식품원료 목록 정비 - 일반시험법 개정 -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 개정사항 반영 및 시험법 등의 오기 정정 붙임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8-315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위생관련과장),축산물 위생관리 부서(식품위생부서 제외),도시농업과장 주무관 안성호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7/2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2073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36 /전송 02-768-8869 / tidgh18@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64682
20210925033113
본청
식품정책과-20734
D0000034119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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