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타 고시 개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고시 개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2586(2020. 3. 23.)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8호, ’20. 3. 20.) 부칙 제4조 다른 고시의 개정 규정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9. 9-2 커피의 타르색소 규격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자치구에서는 해당 민원부서 등에 동 개정내용을 비치하시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타 고시 개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신·구 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 ★주무관 김샛별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전결 03/23 박봉규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746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32 /전송 02-768-8869 / saitbyul@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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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고시 개정에 따른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7469 생산일자 2020-03-2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샛별 (02-2133-4732) 관리번호 D0000039605361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유통식품안전성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