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기준과-3409(2020. 4. 14.)호와 관련입니다. 2. 식품안전관리를 위하여 아래 내용이 포함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24호, 2020.4.14.)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가. 식품조사처리 기준 개정 나. 식품원료의 분류표 개정 다. 오징어의 카드뮴 기준 강화 라. 방사능 기준 적용 대상 식품 정의 개정 마. 신규로 규명된 부정물질 2종 신설 바.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 사. 콩기름의 요오드가 규격 개정 아. 식품원료 목록 개정 자.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개정 차.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 잔류허용기준 적용원칙 개정 및 신설 카.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타. 일반시험법 신설 및 개정 파. 문구 명확화 등 3. 아울러, 동 개정고시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등 및 고시·훈령·예규의 고시전문)에서 열람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 알림 1부. 끝. 2.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식약처고시 제2020-24호, 20200414)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식품안전관련부서,축산물안전관련부서 주무관 최지나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식품정책과장 04/14 代임길채 협조자 축산물안전팀장 진경선 시행 식품정책과-93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5층 식품정책과 / 전화 02-2133-4728 /전송 02-768-8869 / godhkdjt@seoul.go.kr / 대시민공개
20177804
20210928220824
본청
식품정책과-9363
D000003975790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