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조회(어기구의원 대표발의)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4093(2018.7.25.)호와 관련입니다. 2.「정부입법정책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동 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2018.7.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3. 기한 내에 회신이 없을 경우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 발의자 (의안번호) 발의일 주요 내용 어기구 (14424) 2018.7.16. ○ 산후조리업자는 요금체계 등을 보건소장에게 보고하고,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관할구역 내 산후조리원의 요금체계등을 비교가 용이하게 공시하도록함.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붙임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장) ★주무관 이화선 가족건강팀장 代이화선 건강증진과장 07/27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46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3156-3285 /전송 / 2hwasunny@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60528
20210925033113
본청
건강증진과-14615
D0000034116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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