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2189(2017.04.0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에서「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조회가 있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자치구는 붙임 양식에 따라 ’17. 4.17(월)까지 우리 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주요 내용-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2006429 진선미 의원 (2017.3.28) ○「영업소 내부에 담배를 전시·진열하여서는 아니되며 담배가 노출되지 않도록 담배를 보관하고 판매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9조제9항 및 제34조제2항제1호의2 신설) ○ 영업소 내에 담배 광고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함(안 제9조의4제1항제1호 삭제) 2006516 서영교 의원 (2017.3.30.)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공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새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에 취약한 학생과 환자들을 보호하고 공원 등에서의 흡연피해를 방지 (안 제9조제4항, 제9조제8항) 붙 임 :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1부. 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1부. 4.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은순 건강증진과장 04/07 代김은순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78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11701504
20211012212125
본청
건강증진과-7816
D0000029648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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