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397 결재일자 2018.7.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조준성 최복렬 전결 07/26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보건의료정책과-23261 (2018.07.25.) 2018. 7.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시민의 건강정책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민건강위원회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일부 개정 ○ 따라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원의 대표성을 높이고, 전문가 위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체위원의 증원이 필요함 ○ 전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획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위원의 연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조치 사항 ○ 붙 임 : 1.「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일부 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일부 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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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33944
본청
감사담당관-11397
D000003411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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