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2931호(2018.7.23.)와 관련입니다. 2.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18.8.17(금)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정보공개법 적용 제외 대상인 국가안전보장 등 관장기관의 정보 관련사항 구체화 - 청구인에게 청구 목적 및 용도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의무강화 - 행정정보 공표대상 정보 구체화, 공무원 등 징계정보 공표대상 명시화 등 - 법률위임 명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비밀·비공개 정보만 비공개 대상, 국가안전 보장 등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구체화 - 정보공개 결정통지 이전에 수수료 액수와 산출근거 등 통지 -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시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 고의로 거짓정보 공개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진선미 의원 발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보공개 담당 부서) 주무관 원기철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7/26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54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 전화 02-2133-5679 /전송 02-2133-0769 / skysnowman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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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15426 생산일자 2018-07-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원기철 (02-2133-5679) 관리번호 D00000341126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