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진선미 의원 대표발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제출 요청 1.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정책과-2931호(2018.7.23.)와 관련입니다. 2.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니, 의견이 있는 경우 `18.8.17(금)까지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정보공개법 적용 제외 대상인 국가안전보장 등 관장기관의 정보 관련사항 구체화 - 청구인에게 청구 목적 및 용도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공기관 의무강화 - 행정정보 공표대상 정보 구체화, 공무원 등 징계정보 공표대상 명시화 등 - 법률위임 명령이 아닌 법률로 규정된 비밀·비공개 정보만 비공개 대상, 국가안전 보장 등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 구체화 - 정보공개 결정통지 이전에 수수료 액수와 산출근거 등 통지 -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 시 그 사유를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정보공개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 - 고의로 거짓정보 공개한 자 등에 대한 처벌조항 신설 붙임 :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진선미 의원 발의「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1부. 3. 검토의견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정보공개 담당 부서) 주무관 원기철 정보공개지원팀장 이희옥 정보공개정책과장 07/26 임진희 협조자 시행 정보공개정책과-154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7층 / 전화 02-2133-5679 /전송 02-2133-0769 / skysnowman1@seoul.go.kr / 대시민공개
15748946
20210925033944
본청
정보공개정책과-15426
D0000034112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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