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행안부 공기업정책과-904(2019.4.9.)호 관련입니다. 2. 서삼석의원(더불어민주당, 농축위) 및 함진규의원(자유한국당, 국토위)이 각각 대표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견이 있는 부서, 자치구 및 지방공기업에서는 붙임 서식에 따라 '19.4.18.(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개정 내용 - 「지방공무원법」상 성범죄 관련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지방공사·공단의 직원이 될 수 없도록 법률에 규정(안 제60조제2항 및 제4항 신설) ○ 함진규 의원 대표발의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주요 개정 내용 - 지방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최대주주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 발생시 지자체장 보고 의무를 법률에 규정(안 제54조제4항 신설) 붙임 1. 행정안전부 공문 1부. 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벌률안(서삼석의원 등 10인) 1부. 3.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0인) 1부. 4.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투자기관 시 주관부서,서울시투자기관,자치구공단,서구1-25 주무관 성지혜 공사공단팀장 이재석 공기업담당관 04/12 고광현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45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8층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85 /전송 02-2133-0864 / jh.se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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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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