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231 결재일자 2018.7.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2팀장 감사담당관 조준성 최복렬 전결 07/24 강선섭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복지정책과-12853 (2018.07.12.) 2018. 7. 감 사 위 원 회 ( 감사담당관 )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 평가결과 Ⅱ 개정내용 ?? 개정이유 ○ 조례의 근거 법률인「사회복지사업법」의 관련 조문이 삭제되었고,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 법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조례 일부 개정 ?? 지자체 복지업무의 전자적 관리 근거법률 변경(사회복지사업법 → 사회보장기본법) ○ 우리 시의 사회보장 업무 및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복지정보시스템(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법인시설관리시스템 등) 운영과 관련, 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근거 법률로 변경 ※ 사회보장기본법 §37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편익의 증진과 사회보장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보장업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복지정보시스템 처리정보의 범위 규정을 위해 관계 법률 확대 ○ 우리시 복지정보시스템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복지 관련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정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법인?시설 관리정보 등을 처리하고 있음 ○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한정한 기존 규정에 대해 관계 법률 확대 ?? 기타 단순 오자 정정 ○ 현행 조항은 ‘관계기관’의 정의에서 사회복지시설 등 관계기관이 ‘사 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는 ‘사회복지서비스’ 로 정정하는 것이 적절 Ⅲ 평가결과 및 조치 ?? 평가결과: ○ ?? 조치 사항 ○ 붙 임 : 1.「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계획 1부. 2.「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안) 1부. 3.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및 검토자료 1부. 4.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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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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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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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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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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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11231 생산일자 2018-07-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준성 관리번호 D00000340906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