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신사동)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유태우 07/13 정소영 협 조 명에 의하여 은평구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 7 . 13 . 보 고 자 : 7급 성명 :유태우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신사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비고 038574299 (10379) 15 d15-63673 사제수도 계량기 2. 조사내용 - 2018.7.6. 검침 시 사제수도계량기가 설치되었다는 검침담당자의 근무보고 접수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사제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 - 사용자()은 2018.6.말경에 벽면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에서 수돗물이 계단으로 흘러내려 설비업체에 문의하여 수도계량기를 교체하였다고 진술함. - 설비업자()는 수도계량기의 몸통에서 수돗물이 흘러나와 교체해 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수도계량기를 임의대로 철거하고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 하였으며, 요금이 나가지 않은 보조수도계량기 인 것으로 알고 교체하였다고 진술함. 내 용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일반인이 아닌 설비업체에서 확인도 하지 않고 수도사용자가 교체하여 달라고 한다고 임의대로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규정의 과태료처분 및 같은 조례 제42조『수도 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수도계량기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사진 2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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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보고서(신사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7794 생산일자 2018-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34022429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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