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3/21 代강충성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3. 21.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신사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비고 003246094 (2983) 15㎜ d16-506324 사제수도 계량기 2.조사내용(2018.3.21.) - 2018.2.21. 검침 시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 사용한는 검침직원의 근무보고서 접수로 현장을 방문 확인한 바, 정상적인 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 - 사용자()는 2018.2월20일경 순경 수도관 동결로 수돗물이 나오지 않아 확인한 바, 수도계량기가 동결된 것을 확인하고 인근에 있는 설비 업체에 의뢰하여 해빙작업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 하였으나 몇 일후 철거하였던 수도계량기를 재설치 하였다고 진술함. -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는 해빙과정에 화상을 입은 상태임.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내 용 - 겨울철 혹한기 동결된 수도계량기를 해빙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것으로 사용량이 많지 않은 가정용이며, 조사일 현재 화상은 되었지만 정상적인 서울시 수도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고 의적으로 수도요금을 면탈하려고 한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과태료는 처분하지 않고 변상대금 부과하고 수도계량기를 교체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현장사진 1매. 끝.
14881644
20210925174535
본청
요금과-7929
D0000033202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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