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신사동)

결과보고서 결 재 주무관 요금과장 유태우 03/07 정소영 명에 의하여급수설비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3. 6. 복명자 : 7급 성명 : 유태우 결 과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신사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근무보고 비고 15㎜ b14-112458 사제수도 계량기 2.조사내용(2018.3.6.) - 2018.2.25. 검침 시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사용하고 있다는 검침직원의 근무보고서가 접수되어 현장을 방문 확인한 바, 사제수도계량기가 설치되어 있음. - 주 수도계량기 포함 8개(7세대)의 수도계량기가 각각 설치되어 있는 연립임. - 소유자(는 2018.2. 초순경 실내인테리어 공사 중 수도계량기 몸통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인테리어 업자가 수도계량기를 임의대로 철거하고 사제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다고 진술하며, 확인서 작성은 거부하며 과태료 처분 및 변상대금 부과하라고 함(철거한 수도계량기는 폐기 처분 하였음).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 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공사를 전문의로 하는 업체에서 임의대로 수도계량기를 철거하고 사제수도계량기를 설치한 사항은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내 용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 『과태료』의 규정 및 제42조 『수도계량기의 훼손 또는 분실 등에 대한 책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처분 및 수도계량기 변상대금을 부과하고 재설치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사진 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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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 보고서(신사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6391 생산일자 2018-03-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3299898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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