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신사동)

결 과 보 고 서 주무관 요금과장 결 재 유태우 05/21 정소영 협 조 명에 의하여 은평구 급수설비 이상 유무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2018 . 5 . 21 . 보 고 자 : 7급 성명 :유태우 보 고 내 용 건 명 현장조사 결과보고서(신사동) 내 용 1.급수설비 내역 주 소 성 명 업 종 고객번호 (수전번호) 구경 계량기 번 호 현장확인 비고 일반 003275569 (656) 15 P17-909182 무단철거 2. 조사내용 - 2018.5.1. 검침 시 수도계량기 없이 공사용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검침담당자의 근무보고로 접수로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한바, 수도계량기를 철거하여 계량기 보호 통 안에 보관하고 있고 인입 관에 직접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음(5/2). - 건축주()는 직영으로 공사를 하고 있지만 공사를 하시는 담당자에게 일임해서 알지 못한다고 진술함(5/8). - 공사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은 2018.1월초에 골조공사를 시작하였으며, 2018.2.12.수도게량기가 동파되어 교체하였고, 2018.3.초순경 지상 4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곧바로 수도계량기에 고무호스를 연결하기 위하여 작업하던 중 수도계량기 인입 관 연결부위가 부러져 수도계량기 없이 인입 관에 고무호스를 연결(2018.3.7.경)후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8.4.7. 공사를 내 용 재개하여 2018.5.1. 적발 시 까지 수도계량기 없이 공사용수 사용하였다고 진술함(5/21). (준공예정일 : 2018.3.15.) - 2018.3.1. 정례검침(지침:1) 시 정상적으로 검침하였으며, 적발 후 2018.5.2.곧바로 정상설치 하였음. 3. 조사자의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 및 제8조의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질서위반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 인입 관 연결부위가 파손되었다고 해서 수도계량기 없이 인입 관에 고무호스를 연결하여 공사용수로 사용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 및 제8조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과태료』의 규제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다만 사용량 산출은 3월1일 정례검침 시는 수도계량기가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며, 진술인의 진술내용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2018.4.7. 공사를 재개한 시점부터 적발일인 정례검침일인 2018.5.1까지의 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4. 인적사항 - 건축주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 전화 : - 시공자 : 주소 : 경기도 안산시 전화 : 따로 붙임 : 1. 근무보고서 1부. 2. 확인서 1부. 3. 사진 4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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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보고서(신사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13208 생산일자 2018-05-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우 (3146-3632) 관리번호 D000003364847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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