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345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수지도1팀장 교통지도과장 임장호 代태현준 07/12 김정선 - 2018년 상반기 -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2018. 07. 교통지도과 (운수지도1팀) - 2018년도 상반기 - 사업용자동차 환경관리실태 점검결과 보고 사업용자동차(버스?택시 등)에 대한 차량 청결과 내부시설 등을 점검하여 대중교통 이용시민에 대한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차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8년 상반기 환경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함 Ⅰ 관련근거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면허취소 등) ①항 20호의 3, 같은 법 ①항 20호의 4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관련) [별표4 1의 ?가? 3)]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등) 1.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가. 일반적인 준수사항 3) 운송사업자는 자동차를 항상 깨끗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관할관청이단독으로실시하거나관할관청과조합이합동으로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관련) [별표3 위반내용 24의 ?다?] (사업면허취소?사업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기준) 2. 개별기준,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및 자동차 대여사업 24의 ?다?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운행정지 20일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관련) [별표5 위반내용 16의 ?다?]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자동차 대여사업16의 ?다? 관할관청이 단독으로 실시하거나 관할관청과 조합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청결상태 등의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 과징금 40만원 Ⅱ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8. 3. 26 ~ 6. 30(3개월) ?? 점검인원 : 서울시 및 자치구, 운송사업조합 합동 점검 ?? 점검내용 : 차량청결, 차량시설, 행정지시사항 등 ?? 대상차량 : (단위 : 대) 계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 ?? 점검방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사업개선명령 이행 여부 ○ 사업용자동차가 박차하는 소재지(차고지)를 방문하여 차량 점검 ○ 경미한 지적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계도) 조치하여 시민불편 사항 해소 Ⅲ 중점점검 사항 ?? 청결상태 ○ 에어컨 필터로 인한 냄새, 차량 세차 점검 ○ 차량 내?외부 청결(청소) 및 차량 도색 상태 ○ 차내 청결(담배냄새 등 악취 제거)상태 집중 점검 ?? 시설상태 ○ 의자시트 훼손, 안전띠 장착 및 작동 상태 ○ 등화장치(실내등, 하차벨등, 외부등), 방범등 정상 작동 ○ 차내 자동안내 방송시설, 요금함 도색 상태 및 요금표 부착 ○ 소화기 및 비상망치 비치 실태, 손잡이 파손 등 ○ 카드단말기 정상 작동, 영수증 발급상태 작동 여부 ?? 지시사항 ○ 차량외부 상호표시 및 행선지 표시 관리 상태 ○ 택시운전자격증 비치?훼손 여부 및 지정부착물 게시 ○ 운수종사자 복장(용모), 사업개선명령 및 서울시가 정한 사항 ?? 점검현황 (단위 : 대) 구 분 계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 ○ 미수검 차량 구 분 계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 ○ 시정조치 차량 구 분 계 법인택시 전세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특수여객 Ⅳ 행정사항 ?? 점검결과 ○ 점검대상 차량 : ○ 점검완료 차량 : ○ 미 수 검 차량 : - 말소, 휴지, 미수검 등 운행특성이 다양한 차량은 점검할 수 없었음 ○ 시정조치 차량 : - 운행기록증, 운전자격증 비치, 에어컨망 청소, 비상망치, 소화기, 안전띠, 금연표시. 지정부착물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 ?? 조치사항 ○ 미수검 차량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하여 재점검 또는 시정이 불가능한 차량에 대해 행정조치 할 수 있도록 통보 ○ 현장점검시 시정 불가능한 부분은 즉시 적발통보서 작성 ?? 향후계획 ○ 점검대상 차량이 점검기간 중에 점검받을 수 있도록 계획 수립 ○ 자치구, 해당 조합, 운수업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점검일자 선정 ○ 미수검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계획에 반영 ○ 점검기간 중 시민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교육 ○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수업체에 대해 청결관리 및 차량유지 실태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 붙임 : 환경관리실태 점검 세부 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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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교통지도과-15345
D000003401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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