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개정에 따른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 운영 교육 계획 알림 1. 본부 현장대응단-10840(2018.6.26.)호『「소방기본법」개정에 따른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 운영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재난현장 발생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활동 및 대시민 사유재산권 청구보상권 업무내용 등 재난현장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 운영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각 부서장은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일 시 : 2018. 7. 12.(목) 정례조례시 나.대 상 : 전 직원 ※ 미 실시자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전달교육 실시 다.장 소 : 본서 4층 강당 라.교 관 : 지휘2팀장(안전담당) 마.내 용 :【붙임참조】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손실보상 대상이 물적손실에서 확대되어 소방활동 및 소방업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현장대응단 안전담당에게 사전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나. 또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청구서 등을 제출 시 즉시 현장대응단 안전담당에게 원본이송 및 공문 발송하고 민원실(사무실) 등에 청구서 등 비치 활용하기 바라며, 다. 현재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방기본법이 개정(17.12.26./시행 18.6.27.) 및 시행령이 시행(18.06.27.) 될 예정으로, 향후 소방청 훈령 제정과 서울시 재난현장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 될 때까지 혼선이 우려되는바, 우선적으로 18. 6. 27.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우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광현 지휘3팀장 조성렬 현장대응단장 07/11 박숙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25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번동) / 전화 02-6946-0115 /전송 02-6946-0202 / / 대시민공개
15654934
20210925050554
본청
현장대응단-5258
D000003400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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