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기본법」개정에 따른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 운영 교육 계획 알림

함께 만드는 서울, 함께 누리는 서울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개정에 따른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 운영 교육 계획 알림 1. 본부 현장대응단-10840(2018.6.26.)호『「소방기본법」개정에 따른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 운영계획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재난현장 발생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활동 및 대시민 사유재산권 청구보상권 업무내용 등 재난현장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 운영 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각 부서장은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일 시 : 2018. 7. 12.(목) 정례조례시 나.대 상 : 전 직원 ※ 미 실시자는 각 부서장 책임하에 전달교육 실시 다.장 소 : 본서 4층 강당 라.교 관 : 지휘2팀장(안전담당) 마.내 용 :【붙임참조】 3. 행정사항 가. 각 부서장은 손실보상 대상이 물적손실에서 확대되어 소방활동 및 소방업무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손실보상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하지 말고 현장대응단 안전담당에게 사전 연락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라며, 나. 또한 손실보상과 관련하여 민원인이 청구서 등을 제출 시 즉시 현장대응단 안전담당에게 원본이송 및 공문 발송하고 민원실(사무실) 등에 청구서 등 비치 활용하기 바라며, 다. 현재 손실보상과 관련한 소방기본법이 개정(17.12.26./시행 18.6.27.) 및 시행령이 시행(18.06.27.) 될 예정으로, 향후 소방청 훈령 제정과 서울시 재난현장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이 개정 될 때까지 혼선이 우려되는바, 우선적으로 18. 6. 27. 이후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우선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계획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우이119안전센터장,미아119안전센터장,삼각산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윤광현 지휘3팀장 조성렬 현장대응단장 07/11 박숙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258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번동) / 전화 02-6946-0115 /전송 02-6946-0202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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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개정에 따른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 운영 교육 계획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5258 생산일자 2018-07-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광현 (02-6946-0115) 관리번호 D00000340026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