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개정에 따른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 운영계획" 순회교육 계획 알림 1. 관련근거 가.「소방기본법」제49조의2, 동 시행령 제18조의2, 제18조의10 나.「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제64조(손실보상), 제65조(치료 및 보상) 다. 현장대응단-10840(2018.6.26.)「소방기본법」개정에 따른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 운영계획 알림 2. 위와 관련「소방기본법」일부 개정에(2018.06.27.시행)따라 서울특별시 손실보상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순회교육 계획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내근, 현장대응단(구조대) 및 각 119안전센터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일시: 2018. 07.02.(월) ~ 7.06(금) 1팀 주간 근무시(2.3팀 전달교육) 나. 교관: 현장대응단 지휘팀장(안전담당) 다. 대상: 현장대응단(구조대) 및 119안전센터 전 직원 라. 내용 1). 시행일시 : 2018. 06. 27(수) ~ 별도 명령시 까지 2018. 6. 27.이전 발생 청구사건의 경우 ?서울시 재난현장활동 물적손실 보상에 관한 조례? 에 의하여 처리 2). 보상대상 - ?소방기본법?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 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 - 법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소방활동 종사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 - 법제25조(강제처분 등)제2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법제25조(강제처분 등)제3항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된 경우는 제외 함 - 법제27조(위험시설등에 대한 긴급조치)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 그 밖에 소방기관 또는 소방대의 적법한 소방업무 또는 소방활동 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 3. 행정사항 가. 민원실에 보상금 지급 청구서 등 비치 활용 나. 재난 현장 발생시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대응활동 및 대시민 사유재산권 청구 보상권 업무내용 등 재난현장 효율적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각팀 부서장 전달 교육 후 2018.07.11.(수)까지 현장대응단(지휘팀)으로 교육결과를 제출 바랍니다. 붙임 1.「소방기본법」개정에 따른 서울시 소방활동 손실보상 제도 운영계획 알림 1부. 2. 2018년 서울특별시 소방활동 손실보상제도 운영 계획(최종)1부. 3. 교육 실시 결과(서식) 1부. 끝. 현장대응단장 수신자 천호119안전센터장,고덕119안전센터장,암사119안전센터장,길동119안전센터장 2안전담당 이병일 지휘2팀장 윤충상 현장대응단장 07/02 김동진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4445 (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성내동) / 전화 02-474-0119 /전송 02-489-2119 / baum65@seoul.go.kr / 부분공개(6)
15588047
20210925060042
본청
현장대응단-4445
D0000033935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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