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기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화재조사관 양성 교육과정 변경사항 알림

내 삶을 바꾸는 서울 10년 혁명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기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화재조사관 양성 교육과정 변경사항 알림 1. 화재대응조사과-7208(2018.10.25.)호"「소방기본법 시행규칙」개정 공포·시행 알림"와 관련입니다. 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행정안전부령) 공포·시행에 따라 화재조사관 양성과정 교육기간 및 교육관련 사항이 변경되었기에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교육계획 수립, 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공포·시행일 : 2018.10.25.(관보게재) 나. 교육관련 사항 1) 화재조사시험에 응시 가능한 교육기간을 12주에서 8주로 단축(제12조 제3항) 2)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규정 신설(제13조 제3항 신설) 3. 행정사항 가. 화재조사관 양성 교육운영 계획 수립, 운영 시, 교육기간 변경사항 반영 나. 화재조사관 자격자의 원활한 양성을 위해 현재 연 1회이던 교육횟수를 연 2회 운영 적극 검토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행정안정부령제79호(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소방감사담당관,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119특수구조단장,청와대소방대장,서소1-24(24개소방서),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 담당자 진용기 재난조사분석팀장 윤영재 현장대응단장 11/06 권태미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1904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현장대응단 재난조사분석팀 (예장동) / 전화 02-3706-1724 /전송 02-3706-1719 / rokmc@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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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행정안전부령제79호(소방기본법시행규칙일부개정령).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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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화재조사관 양성 교육과정 변경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19044 생산일자 2018-11-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진용기 (02-3706-1724) 관리번호 D0000034834077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화재조사및분석 > 화재조사계획운영 > 화재조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