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기본법 등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시민 홍보 실시 알림

서초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기본법 등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시민 홍보 실시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법률 제15300호, 2017.12.26., 일부개정] 공포 나. 소방기본법 [법률 제15365호, 2018.02.09., 일부개정] 공포 다. 도로교통법 [법률 제15364호, 2018.02.09., 일부개정] 공포 라. 주차장법 [법률 제14952호, 2017.10.24., 일부개정] 공포 다. 소방행정과-1408(2018. 1. 31.) 『서장 요청·전달사항 알림 1-7』 2. 소방기본법 등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민 홍보 및 안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 6. 27. 시행 주요내용 1) 비상소화장치 설치 근거 신설 2)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 근거 신설(과태료 200만원 이하) 3)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근거 신설 4) 소방활동에 따른 소송지원에 대한 근거 신설 등 나. 2018. 8. 10. 시행 주요내용 1)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설치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및 진입 방해 금지 신설(과태료 100만원 이하) 3)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차금지 등 3. 행정사항 가. 대응총괄팀: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주·정차 단속 및 주차선 정비(구청 협조) 나. 홍보교육팀: SNS, 전단지, 문자 및 영상 제작 배포(캠페인, 케이블방송, 전광판 등) 다. 현장대응단: 아파트·상가 등 게시판 안내문 게시, 길터주기 훈련 및 안내방송 붙임 1. 최근 관련법령 개정 사항(요약) 1부. 2. 소방기본법 개정사항 안내 보도자료(안) 1부. 3.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방송문 1부.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대응총괄팀장 고기수 재난관리과장 우경식 소방서장 02/13 김재학 협조자 담당자 박태민 시행 재난관리과-110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2-9090 / gisugo@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0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최근 관련법령 개정 사항(요약).hwpx

    비공개 문서

  • 소방기본법 개정사항 안내 보도자료(안).hwpx

    비공개 문서

  •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방송문.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소방기본법 등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시민 홍보 실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1101 생산일자 2018-02-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고기수 (02-532-4215) 관리번호 D000003282360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