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기본법 등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시민 홍보 실시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법률 제15300호, 2017.12.26., 일부개정] 공포 나. 소방기본법 [법률 제15365호, 2018.02.09., 일부개정] 공포 다. 도로교통법 [법률 제15364호, 2018.02.09., 일부개정] 공포 라. 주차장법 [법률 제14952호, 2017.10.24., 일부개정] 공포 다. 소방행정과-1408(2018. 1. 31.) 『서장 요청·전달사항 알림 1-7』 2. 소방기본법 등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민 홍보 및 안내를 적극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18. 6. 27. 시행 주요내용 1) 비상소화장치 설치 근거 신설 2) 소방차 진로양보 의무 위반 단속 근거 신설(과태료 200만원 이하) 3) 소방활동에 대한 면책 근거 신설 4) 소방활동에 따른 소송지원에 대한 근거 신설 등 나. 2018. 8. 10. 시행 주요내용 1)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설치 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및 진입 방해 금지 신설(과태료 100만원 이하) 3)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 주차금지 등 3. 행정사항 가. 대응총괄팀: 소방차 통행 곤란지역 주·정차 단속 및 주차선 정비(구청 협조) 나. 홍보교육팀: SNS, 전단지, 문자 및 영상 제작 배포(캠페인, 케이블방송, 전광판 등) 다. 현장대응단: 아파트·상가 등 게시판 안내문 게시, 길터주기 훈련 및 안내방송 붙임 1. 최근 관련법령 개정 사항(요약) 1부. 2. 소방기본법 개정사항 안내 보도자료(안) 1부. 3. 소방차 길터주기 훈련 방송문 1부. 끝. 서초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 단 및 119안전센터 ★대응총괄팀장 고기수 재난관리과장 우경식 소방서장 02/13 김재학 협조자 담당자 박태민 시행 재난관리과-1101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 전화 02-532-4215 /전송 02-592-9090 / gisugo@seoul.go.kr / 부분공개(5)
14632829
20210925220432
본청
재난관리과-1101
D0000032823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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