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개정 알림 1. 지자체 지원 장애수당(시비추가)의 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자치구 통합조사관리팀에서는 서울형장애인연금부가급여 및 서울형장애아동수당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실제소득에 포함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울시장애수당'은 '서울형장애아동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개정내용 : 시비추가 장애수당 법적 지원근거 마련 나. 공포 시행일 : 2018. 6. 28. 붙임 : 1.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시행규칙 개정 전문 1부. 3. 별표 지원내용별 지원수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담당, 통합조사관리팀)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0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63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46921
20210925051239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2632
D0000033989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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