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택정책과장 (경유) 제목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알림 1. 와 관련입니다. 2. 지난 `18.6.16. 발생한 동작구 신대방동 철거공사장의 붕괴사고 등 현행 관련 규정의 미비로 이와 같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안전관리 강화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따로붙임과 같이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을 수립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3. 귀 부서에서는 아래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 철거공사장의 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사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사항 나. 시행일 : 문서 접수일부터 시행 붙임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행정2부시장 방침 제130호) 1부. 끝. 건축기획과장 주무관 이기택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7/1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5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100 /전송 02)2133-0750 / artbuil@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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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537 생산일자 2018-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3998533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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