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행철저 재 강조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행철저 재 강조 1. 지역건축안전센터-12330(`19.11.5.)호, 5009(`20.4.27.) 및 7654(`20.7.3.)호와 관련입니다. 2. ‘21.6.9.수(14:22)사고와 관련, 우리시 에서는 해체공사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그간‘건축물 철거(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20.5.1.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계획(해체허가제 및 해체공사감리자 허가권자 지정 등)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업무시행 등을 요청하였습니다. 3.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 건축물 해체공사 중 중대 건설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절실히 요구된 바, 각 자치구에서는 모든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 협조사항 ­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대책 철저 시행 (붙임1 침고) ㅁ 건축허가 및 철거심의 조건 부여 ·해체계획서 작성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해체설계 작성 ·해체공사 계약서 및 감리계약서 제출 ·해체허가(신고)시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제출 허가조건 부여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해체공사 현장대리인 상주 ·철거(해체)심의 대상 감리자 상주감리 ㅁ 철거(해체)심의 정례화 및 대면심의(시공자 등 안건설명) 시행 ­ 건축물관리법 시행 : 해체허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등 (붙임2 참고) 4. 아울러, 사고발생시에는 신속한 상황전파로 사고발생 인지 지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안전사고 상황대응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방침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공사장 관리부서,자치구 정비사업 관리부서 주무관 박재웅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6/10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6702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92 /전송 / jupark@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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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알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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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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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행철저 재 강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지역건축안전센터
문서번호 지역건축안전센터-6702 생산일자 2021-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재웅 (02-2133-6992) 관리번호 D0000042745966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축물안전관리 > 건축물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