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행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행 안내 1. 서울특별시 지역건축안전센터-6717(2021.6.10.)호와 관련입니다. 2. 광주 학동 해체공사장 건물 붕괴(`21.6.9.수.14:22분)사고 등 최근 정비사업 해체공사장에서 중대 건설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 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의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등 관련 내용을 송부하오니 재건축사업(공동주택) 등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주요 대책 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붙임 참고) 1) 건축허가 및 철거심의 조건 부여 ·해체계획서 작성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해체설계 작성 ·해체공사 계약서 및 감리계약서 제출 ·해체허가(신고)시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제출 허가조건 부여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해체공사 현장대리인 상주 ·철거(해체)심의 대상 감리자 상주감리 2) 철거(해체)심의 정례화 및 대면심의(시공자 등 안건설명) 시행 나. 건축물관리법 시행 : 해체허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등 (붙임 참고) 붙임 관련 방침서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재건축사업 담당 부서장) 주무관 서형일 공동주택운용팀장 정진호 공동주택과장 06/11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921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41 /전송 02-2133-0755 / hyung8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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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건축안전센터_01.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알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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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건축안전센터_02.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계획.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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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9210 생산일자 2021-06-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형일 (02-2133-7141) 관리번호 D000004275384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재건축공사장안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