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행 안내 지역건축안전센터-12330(`19.11.5.)호, 5009(`20.4.27.) 및 7654(`20.7.3.)호와 관련입니다. 2. 광주 학동 해체공사장 건물 붕괴(`21.6.9.수.14:22분)사고 등 최근 정비사업 해체공사장에서 중대 건설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정비사업 해체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더욱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이에 우리부서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등 이행을 재 강조하는 공문을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에 시행하고, 관련 내용을 송부하오니 정비사업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주요 대책 가. 안전관리 강화 대책 (붙임2 참고) 1) 건축허가 및 철거심의 조건 부여 ·해체계획서 작성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해체설계 작성 ·해체공사 계약서 및 감리계약서 제출 ·해체허가(신고)시 현장배치 건설기술인 제출 허가조건 부여 ·CCTV 설치 및 24시간 녹화 의무화 ·해체공사 현장대리인 상주 ·철거(해체)심의 대상 감리자 상주감리 2) 철거(해체)심의 정례화 및 대면심의(시공자 등 안건설명) 시행 나. 건축물관리법 시행 : 해체허가,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등 (붙임3 참고) 붙임) 1.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대책 이행철저 재 강조 공문 1부 2. 관련 방침서 각 1부. 끝. 지역건축안전센터장 수신자 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 주무관 박재웅 공사장안전관리팀장 송장현 지역건축안전센터장 06/10 안중욱 협조자 시행 지역건축안전센터-671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5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6992 /전송 / jupark@seoul.go.kr / 부분공개(5)
23087728
20210927105514
본청
지역건축안전센터-6717
D00000427459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