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456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30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이기택 김유식 박경서 정유승 07/09 진희선 협 조 안전총괄과장 정상훈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건축계획팀장 박중섭 건축관리팀장 조덕래 안전관리팀장 정광순 주무관 허상무 주무관 조미리 동작구 신대방동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관련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2018. 6.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17.1월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이후 철거공사장 안전관리대책을 수립, 시행 중 ‘18.6.16 동작구 신대방동 철거공사장에서 유사한 안전사고가 재발, 추가 안전관리 개선 대책 마련 Ⅰ 사고 개요 ? 사고일시 : `18.6.16.(토) 09:26 ? 사고장소 : 동작구 신대방동 362-43 ? 건물규모 :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1,620.1㎡ ? 사고원인 : 지상4층 기둥, 슬래브 철거 작업 중 5층 철거로 발생한 철거 잔재물의 과하중으로 붕괴 추정 Ⅱ 추 진 경 위 ? `17. 1. 7. : 종로구 낙원동 철거공사장 사고 ? `17. 2. 6. : 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행정2부시장 방침 제19호) ? 법령 개정 전까지 서울시에서 우선 시행 가능한 사항 우선 시행 - 안전(철거)심의 운영 (지상5층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2층 또는 깊이 5m 이상) - 착공신고 후 건물 철거 및 철거 감리제 운영 (건축허가조건 부여) ? 관계 법령 개정 추진사항 ① 철거 설계제도 도입 ② 철거심의제 도입 ③ 철거 허가 및 감리제 도입 ④ 철거공사의 시공자 책임 강화 ⑤ 철거공사업 등록 기준 강화 ⑥ 분산된 안전관리체계 일원화 ⑦ 벌칙 강화 : 과태료 처분 ⇒ 형사처벌 ? `17. 2. 6. : 철거공사 안전관리 법령 개정 건의 (시 →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 `17.12.12. : 국회 노웅래의원 입법 발의(안) 상임위(국토위) 상정 - 주요내용 : 철거 감리제 도입, 벌칙강화 등 Ⅲ 기 수립 안전관리 개선대책(17.2.6.) ?? 건축물 철거?멸실 프로세스 ?? 세부 개선사항 : 따로 붙임 관계규정 개정안 참조 Ⅳ 최근 철거공사장 사고 유형 및 문제점(개선대책 이후) ?? 건축물 재난사고 발생 현황 구 분 공 사 장 총 계 ※ ‘17. 2월 철거공사장 안전관리개선대책 이후 공사장 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철거공사장 사고는 변동이 없음 <’17~’18. 6. 철거공사장 사고 유형> ) ?? 문제점 ? 철거 상부 철거잔재 미반출 등 상부 과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붕괴(4건) ? 중장비(크레인, 굴삭기)를 철거 잔재물 위 불안정한 위치에 설치하여 전도(3건) ⇒ 사고유형이 철거잔재 미반출 및 중장비 전도사고가 대부분으로, 기 개선한 철거시스템에 따라 철거심의 및 감리자가 있음에도 임의공법 변경 등 현장 안전관리가 제대로 작동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됨 Ⅴ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추진대책 ?? 추진 방향 ◈ 기존 개선대책 실행 내실화 시민 불안감 확산 차단 ◈ 추가 개선대책 발굴 ?? 세부 추진 사항 Ⅵ 행 정 사 항 ?? 서울시 건축기획과 ? ?? 서울시 주택정책과 ? ?? 자치구 ? 따로 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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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철거공사장 안전관리 개선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13456 생산일자 2018-07-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기택 (02)2133-7100) 관리번호 D0000033980719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건축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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