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상황대응과-10183 결재일자 2018.7.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최기문 송준서 황일람 전결 07/09 배광환 협 조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 심의회 상정계획 2018. 7.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확정 및 조례 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의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심의회에 상정하고자함. Ⅰ 개정이유 ? 시장 요청사항【916번, ‘18.1.10. 정례 실·본부·국장 회의 시】 ? 서울시내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분야 퇴직 등을 활용한 현장순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여 주시기 바람 ? 안전문화정착 혁신대책 추진방안【행정2부시장 방침제11호, ‘18.1.29】 ?「서울시 안전어사대 추진계획」【시설안전과-4254(‘18.3.21)호】 Ⅱ 주요내용 ?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인력 확대의 근거를 마련 Ⅲ 일부 개정사항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의 민간전문가인력 대폭확충(안 제31조) ?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위하여 현재 6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을 200명 이내로 변경 ? 자문단을 위원회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용어(위원 등)를 정비 (안 제33조 및 제33조) Ⅳ 관련부서 협의 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없음. ? 민관협력담당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개선권고(반여)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그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 해당없음 ? 기타 ? 입법예고(2018.6.7. ~ 6.27)결과 : 의견없음 Ⅴ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8.07.13. ? 제282회 시의회 임시회의 상정 : ’18.09월 붙임 :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15631905
20210925052748
본청
상황대응과-10183
D000003398812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