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 개정 계획(안)

문서번호 상황대응과-7906 결재일자 2018.5.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난관리총괄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최기문 송준서 황일람 배광환 05/25 고인석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시설안전과장 고승효 예산4팀장 김삼현 시설안전팀장 배진수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계획(안) 2018. 5.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일부 개정 계획(안) 안전수칙 미준수 재난취약 현장을 상시직접 단속처벌하는 “안전어사대”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함. Ⅰ 개정 배경 ? 시장 요청사항【916번, ‘18.1.10. 정례 실·본부·국장 회의 시】 ? 서울시내 모든 공사현장에서 안전분야 퇴직 등을 활용한 현장순회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여 안전사고를 철저히 예방하여 주시기 바람 ? 안전문화정착 혁신대책 추진방안【행정2부시장 방침제11호, ‘18.1.29】 ?「서울시 안전어사대 추진계획」【시설안전과-4254(‘18.3.21)호】 Ⅱ 개정 방향 ?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 인력 확대의 근거를 마련 Ⅲ 일부 개정사항 ?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자문단의 민간전문가인력 대폭확충 (안 제31조) ? 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문제 해소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재 6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문단을 200명 이내로 변경 ? 자문단을 위원회로 오인(誤認)할 수 있는 용어(위원 등)를 정비 (안 제31조 및 제33조) Ⅳ 향후계획 ? 규제?입법예고 심사 및 부패영향 평가 : 2018. 5. ?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 2018. 6. ? 법제심사결과에 따른 확정방침 : 2018. 7.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7.13) : 2018. 7. ? 제282회 임시회 상정?의결 : 2018. 9. ? 조례안 공포?시행 : 2018. 10.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조례 개정안 1부. 3. 비용추계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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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일부 개정 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상황대응과
문서번호 상황대응과-7906 생산일자 2018-05-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문 (02-2133-8519) 관리번호 D00000336809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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