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문화시설과-5425 결재일자 2018.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2호 시 민 주무관 문화시설총괄팀장 문화시설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김권웅 박정추 오희선 최홍연 서정협 전결 07/05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8. 7. 문 화 본 부 (문화시설과)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시의회 제281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 심의회에 상정하고자함 ?? 개정경위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원발의(’18.6.11) - 의안번호 제2537호, 김기만·이혜경 의원 외 8명 찬성 - 개정이유 : 문화시설 설치의 지역 불균형 해소, 민간부문의 문화시설 투자장려 등 개선필요 ○ 제281회 시의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안가결(’18.6.25) ○ 제281회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원안가결(’18.6.29) ?? 주요 개정내용 ○ 시장은 문화시설 설치 및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안 제43조) ○ 시장은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4조) ○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한 영리법인·개인이 해당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대부요율을 1.0% 이상으로 규정함(안 제45조) ※ 변경전 대부요율 : 영리법인·개인 2.5%, 비영리법인 1.0% 이상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문화도시 기본조례 문화도시 기본조례 개정(안) 제9장 문화예술공간의 설치 제9장 문화예술공간 및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신 설> 제43조(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시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신설 및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화시설의 자치구 지역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 <신 설> 제44조(문화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 시장은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활성화할 계획을 수립·실행할 수 있다. <신 설> 제45조(문화시설 대부요율) 문화시설 대부요율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다만,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한 영리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문화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단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43조(권한의 위임) (생략) 제46조(권한의 위임) (현행 제43조와 같음) ?? 검토 의견 ○ 문화시설 지역별 균형 설치(안제43조) 및 문화시설의 민간투자 활성화(안제44조)는 우리시 문화정책 기본방향과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활용하기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노력을 명시한 것으로 바람직하며, ○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한 영리법인·개인의 대부요율 개정(안제45조)은 문화시설 확충과 운영에 있어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정으로 판단됨 - 문화시설 건립?운영과 함께 그 지역 공시지가의 급격하고 지속적인 상승으로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기대할 수 없는 사례 발생 ※ 2007년 블루스퀘어 기부채납 이후 공유재법상 기부채납 문화시설 확충 사례 없음 - 현행 규정상 문화시설 운영에 따른 실질적 투자비용측면에서 기부자가 비기부자보다 유리하지 않고, 타시?도 조례와 비교하여도 불리 ※ 기부채납의 경우 17개 시·도 중 서울?인천을 제외하고 건물 외에 토지도 무상사용 가능 ○ 개정안은「문화예술진흥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없으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8.7.13.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8.7.19.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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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의원발의 일부개정안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5425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권웅 (2133-4216) 관리번호 D0000033967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