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문화도시 기본조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문화도시 기본조례) 1. 법무담당관-9316(2018.7.2.)호 및 문화시설과-5425(2018.7.5.)호와 관련입니다. 2. 제28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의결된「서울특별시 문화도기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18.7.13.) 상정을 의뢰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나. 발의자 : 김기만, 이혜경 의원 외 8명 다. 주요 개정내용 - 시장은 문화시설 설치 및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을 고려(안 43조) - 시장은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수 있음(안 44조) -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한 영리법인·개인의 대부요율을 1.0% 이상으로 규정(안 45조) 붙 임 : 1. 공포조례안건 1부. 2. 확정방침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문화시설과장 주무관 김권웅 문화시설총괄팀장 박정추 문화시설과장 07/05 오희선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54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2133-4216 /전송 2133-1443 / gon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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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문화도시 기본조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문화시설과
문서번호 문화시설과-5426 생산일자 2018-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권웅 (2133-4216) 관리번호 D00000339682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