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 의뢰(문화도시 기본조례) 1. 법무담당관-9316(2018.7.2.)호 및 문화시설과-5425(2018.7.5.)호와 관련입니다. 2. 제28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 의결된「서울특별시 문화도기 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2018.7.13.) 상정을 의뢰합니다. 가. 조례명 :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나. 발의자 : 김기만, 이혜경 의원 외 8명 다. 주요 개정내용 - 시장은 문화시설 설치 및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문화시설의 지역별 균형을 고려(안 43조) - 시장은 문화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장려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수 있음(안 44조) -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한 영리법인·개인의 대부요율을 1.0% 이상으로 규정(안 45조) 붙 임 : 1. 공포조례안건 1부. 2. 확정방침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문화시설과장 주무관 김권웅 문화시설총괄팀장 박정추 문화시설과장 07/05 오희선 협조자 시행 문화시설과-54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2층 / 전화 2133-4216 /전송 2133-1443 / gonoon@seoul.go.kr / 대시민공개
15614590
20210925054541
본청
문화시설과-5426
D000003396820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