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상정 의뢰 (규칙안) 1. 법무담당관-6834(2017.5.1.)호 및 세제과-6521(2017.5.2.)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세기본조례 및 시세징수조례 시행규칙 제․개정 규칙안이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확정되었기에 관련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니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시세 기본․징수조례 시행규칙 제․개정규칙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시세 기본․징수조례 시행규칙 제․개정 규칙안 각 1부. 3. 제안설명서 각 1부. 끝. 세제과장 주무관 이국일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과장 05/02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652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6 /전송 02-2133-1033 / 20090513184@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44457
20211012214620
본청
세제과-6523
D000002998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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