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구급대체인력 복무사항 변경 알림

관악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구급대체인력 복무사항 변경 알림 1. 관련근거 가. 市 소방행정과-13803(2018. 6. 7.)호『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당 근로 시간(52시간) 준수 철저』 나. 소방행정과-7186(2018.7.4.)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구급대체인력 근로계약 체결 보고』 2. 근로기준법 개정(’18.7.1字)과 관련하여, 우리서에서 근무중인 구급대체인력의 근로시간 등 복무관련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소속 부서에서는 대체인력의 복무관리 및 근무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구급대체인력) : 1명 연번 성 명 배치부서 근무기간 및 근로시간 근무내용 비 고 1 나. 주요 변경사항 1) 야간 근로시간 시 휴게 시간 3시간 적용 → (개선 전) 22시~23시, 07시~08시 2시간 휴게 시간 적용 → (개선 후) 22시~23시, 03시~04시, 07시~08시 3시간 휴게 시간 적용 ※ 출동 등의 사유로 휴게시간 부여가 곤란할 경우, 시간을 조정하여 부여 2) 월요일이 야간인 경우, 일요일 근무를 주간으로 변경 3) 월요일이 비번인 경우, 토요일 근무를 야간으로 변경 4) 변경 후 구급대체인력 근로 시간 → 월요일이 주간인 경우 (40시간. 소정근로 40, 연장 0시간) → 월요일이 야간인 경우 (44시간, 소정근로 32, 연장 12시간) → 월요일이 비번인 경우 (36시간, 소정근로 24, 연장 12시간) 5) 개정 근로기준법 적용 후 근무표 (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차 주간 주간 주간 주간 주간 비번 비번 2주차 야간 비번 야간 비번 야간 비번 주간 3주차 비번 야간 비번 야간 비번 야간 비번 3. 행정사항 : 현장대응단에서는 변경된 임금산출표(붙임)를 참고하여 매월 말 임금산정 자료를 소방행정과(장비회계팀)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2018년 대체인력 임금산출표 서식(수정)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및 안전센터 담당자 유복희 행정팀장 박태호 소방행정과장 07/04 왕상욱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188 ( ) 접수 ( ) 우 / http://fire.seoul.go.kr/gwan-ak 전화 02-875-4322 /전송 02-877-4119 / bokyoo7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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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구급대체인력 복무사항 변경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7188 생산일자 2018-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유복희 (02-875-4322) 관리번호 D00000339512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