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안내 1.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1256(2018.4.3.)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개정(3.20)에 따라 노동시간이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단축되며, 2021년 7월 1일 부터는 전면 적용될 예정이니, 방과후아카데미 자치구 담당자와 운영기관에서는 법을 위반하여 초과근무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기관에 안내 및 주의 부탁드립니다. 붙 임 : 1. 여성가족부 공문 1부. 2.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양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청소년시설협회장,시립청소년수련관(강동, 강북, 화곡, 금천, 노원, 창동, 동대문, 보라매, 마포, 성동, 성북, 문래, 은평, 서울, 망우, 중랑, 수서) ★주무관 송형주 청소년권리팀장 박정우 청소년정책과장 04/03 이창석 협조자 시행 청소년정책과-64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43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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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주요내용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6447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형주 관리번호 D000003331011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청소년정책 > 청소년관련정책수립 > 청소년문화및활동지원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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