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 연가일수 확대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 연가일수 확대 안내 1. 근로기준법 개정(시행일:2018.5.29.)과 관련하여 연가일수 처리방법을 붙임 1로 안내하오니, 학교보안관 복무 담당자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적용 대상 개정법 적용 여부 입사후 2년간 사용가능 휴가일수 ‘17.5.29일까지 입사자 X 15일 ‘17.5.30. 이후 입사자 O 26일 붙 임 : 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확대 안내(문) 1부. 2.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국공립초등학교 주무관 원지현 학교안전지원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06/15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87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42 /전송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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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확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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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8 고용노동부 개정근로기준법 설명자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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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 연가일수 확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8701 생산일자 2018-06-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원지현 (02-2133-3942) 관리번호 D0000033820227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환경개선및관리 > 학교보안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