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 연가일수 확대 안내 1. 근로기준법 개정(시행일:2018.5.29.)과 관련하여 연가일수 처리방법을 붙임 1로 안내하오니, 학교보안관 복무 담당자는 개정 내용을 숙지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적용 대상 개정법 적용 여부 입사후 2년간 사용가능 휴가일수 ‘17.5.29일까지 입사자 X 15일 ‘17.5.30. 이후 입사자 O 26일 붙 임 : 1.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확대 안내(문) 1부. 2.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국공립초등학교 주무관 원지현 학교안전지원팀장 천주환 교육정책과장 06/15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870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42 /전송 / / 부분공개(5)
15465642
20210925075631
본청
교육정책과-8701
D00000338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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