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질의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교육부장관(지방교육재정과장) (경유) 제목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질의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신 축 세대수[①] 기존주택 세대수[②] 임대주택 세대수[③] 총 부과대상 세대수[①-②-③] 일반분양 조합원 분 양 -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기준 : 가구별 공동주택 분양가격 × 1천분의 8 - 부담금 부과내역(131세대)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 할 수 있음에 해당 나. 질의 내용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시 부과대상이 조합원(1+1)분양으로 가구수가 증가 할 경우 일반분양 세대가 아님에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가능 여부? 다. 검토 의견 <갑설>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 중「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제5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담금 산정시 제외 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 <을설> 라. 우리시 의견 - 검토의견중 이 타당함.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질의 회신()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문의() 1부 3. 정비사업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해석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규동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전결 08/14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57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whitball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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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문의(자치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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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비사업 관련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해석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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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질의 회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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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3571 생산일자 2018-08-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규동 (2133-7133) 관리번호 D000003424023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시유지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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