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교육이수 결과 보고 1. 관련문서 가. 안전지원과-9319(2018.5.4.)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 육이수 당부 요청」 나. 소방행정과-4943(2018.5.8.)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 육이수 안내」 2. 최근 도로교통법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교육기한 : 2018. 06. 29.(금)한 나. 교육대상 : 운전 및 소방 보직자 전원, 이륜·이륜구급·홍보·긴급구조통제단의 화물 차량 및 진단차 운용자(단, 소방특별조사 등 행정차량 운전자는 제외) 다. 교육종류 : 신규교육 및 정기교육(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라. 교육시간 : 신규교육 ? 3시간, 정기교육 - 2시간 마.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http://police.nhi.go.kr/) 바.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 과태료 20만원 붙 임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교육이수 결과(ZIP) 1부. 끝. ★담당자 김종건 장비회계팀장 박충근 소방행정과장 07/02 김인천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011 (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22 /전송 02-6946-0114 / firenze@seoul.go.kr / 부분공개(6)
15582508
20210925061008
본청
소방행정과-7011
D00000339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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