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17027 결재일자 2017.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김수정 장영석 이영기 11/16 윤준병 협 조 예산2팀장 신애선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제심사팀장 김정은 2017년 자치법규 일괄 정비 계획 2017. 11.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년 자치법규 일괄 정비 계획 상위법령 제?개정,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조례 및 규칙을 일괄 정비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방향 ? 상위법령 제·개정 및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여 법령 적합성 확보 ? 조문의 의미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괄 정비하여 입법 효율성 제고 ?? 정비대상 : 총 99건(조례 68건, 규칙 31건) ?? 주요 정비내용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 - ?정부조직법」(‘17.10.19 개정)상 중앙행정기관 명칭에 맞게 정비 ?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중소기업청(→ 중소벤처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 위원회 ‘성별 비율 준수’ 규정의 ‘표시형식’ 개선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과 단서를 모두 기재하는 방식으로 표현 구 분 개선방안 ① 현행 조례에 ‘성별 비율 준수’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60퍼센트 / 60% / 40퍼센트 / 40% / 100분의 40 / ‘위촉직 위원’ 누락 등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 - 법령명 변경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조항 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 조항 등 ?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준수 등 조례·규칙의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사항 - 일본식 한자어 정비 : 미불(→ 미지급), 불입(→ 납입), 지참(→ 지각), 부락(→ 마을), 지득한(→ 알게 된) 등 - 목적 규정에 약칭 사용, 오탈자, 띄어쓰기 오류 정정 등 ??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입법예고(20일간) : ‘17. 11. 23.(목) ~ 12. 13.(수) ? 부패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 ‘17. 11. 20.(목) ~ 12. 11.(월) ※ 규제심사(경미한 사항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내용이 없음), 비용추계, 위원회 관련 해당 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 ‘17. 12. 28.(목) ? 조례안 시의회 제출(예정) : ‘18. 1월 ? 공포 및 시행(예정) : ‘18. 1월.(규칙), ‘18. 3월.(조례) 붙임 1. 일괄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각 1부. 2. 입법예고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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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062305
본청
법무담당관-17027
D000003202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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