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사이버교육 이수 결과 보고(역삼)

강남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사이버교육 이수 결과 보고(역삼)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라. 안전지원과-9319(2018.5.4.)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당부 요청』 마. 소방행정과-7143(2018.5.10.)호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사이버교육 이수 계획 알림』 2. 위와관련 역삼센터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긴급자동차 운전자의 긴급자동차 운전 및 운전예정자의 교통안전 사이버교육 이수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1) 교육대상 - 현재 긴급차량 운전중인 모든 대원(소방차, 순찰차, 이륜차, 긴급구조통제단차 포함) - 소방차량을 운전할수 있는 예비요원(소방직 채용 대원 모두) - 긴급구조통제단, 순찰, 이륜오토바이 등을 담당하는 대원 및 예비요원 2) 결 과 : 22명 이수 붙 임 : 2018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교육이수자 명단 1부. 끝. 역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신화철 진압3팀장 인수화 센터장 06/29 고석천 협조자 시행 역삼119안전센터-4387 ( ) 접수 ( ) 우 062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36 771-2(역삼동) / 전화 557-0109 /전송 508-1193 / machch@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34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8년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사이버 교육 이수 명단(역삼).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사이버교육 이수 결과 보고(역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역삼119안전센터
문서번호 역삼119안전센터-4387 생산일자 2018-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신화철 (557-0109) 관리번호 D00000339237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