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451 결재일자 2019.6.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이상이 06/11 박근용 협 조 조사관 류성수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전부개정안 확정계획 2019. 6.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전부개정 확정계획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전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위원회 심의, 중요문서 심사 등 관련절차가 완료되어 확정코자 함 □ 개정이유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출범 이전 제정된 규정을 현 위원회 체계와 역할에 맞게 기능 정비 및 일부 입법미비 사항 개선 필요 □ 추진경과 ○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계획 수립 : ’19. 4. 12. ○ 관련 부서 협의 : ’19. 4. 29.~6. 5. - 규제 사전검토 : 규제사항 없음(‘19. 4. 29.) - 중요문서 심사 : 수정요구(‘19. 6. 5.) ○ 행정 예고 및 의견조회 : 제출의견 없음(’19.5.9.~5.29.) □ 주요 개정내용 ○ 제명 변경 : ‘민원배심법정’의 명칭을 ‘민원배심제’로 변경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주요 직무인 고충민원 조사·처리의 한 방법으로서 민원배심제의 기능 정립 (안 제1조) ○ 민원배심제의 신청, 배심원단의 구성, 배심의 운영, 민원배심결정 등과 관련하여 절차 규정 보완 (안 제3조~제11조) ○ 직권감사 실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민원배심결정의 권고적 효력 보완 (안 제12조) □ 향후 계획 ○ 전부개정규정안 발령의뢰 : ’19. 6. 11. ○「서울특별시 민원배심제 운영규정」발령·시행 : ’19. 6. 27.(예정) 붙임 : 서울특별시 민원배심법정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1부. 끝.
18000989
20210929103444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8451
D000003693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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