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 개정 시행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에스플렉스팀)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 개정 시행 1. 서울시 조직담당관-7249(2018.6.25.)호와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등 민간위탁사업 관련 상위법령·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검토·보완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 개정 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민간위탁사무 시행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개요 □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정합성 확보 ①(근로기준법)주당 52시간 근로시간 개정사항 반영 ②(소득세법)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개정사항 반영 (8% → 6%) ③(강사수당)강사료 지급기준을 인재개발원 ’18년 기준에 맞추어 현행화 □ 각종 감사 등 지적·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반영 ①(손해보험) 공유재산법령에 맞게 市가 손해보험·공제에 가입토록 보완 ②(근로환경) 민간위탁사업의 청소 등 시설관리 종사자의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 위해 지도·점검 등 관리기능 강화 ③(성희롱·성폭력)민간위탁 해지사유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보호 내용 추가 ④(’18.통합회계감사)’17년 174개 위탁사업에 대한 통합회계감사 지적사례 정보공유 및 회계감사인의 실무매뉴얼 등 보완 건의사항 검토·반영 □ 수탁기관 등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 건의사항 검토 반영 ①(종합성과평가)평가지표를 협약체결 단계에서 사전에 확정하도록 개선 ②(신규위탁)기존 위탁사무의 유형(시설·사무형) 명확화 및 착오분류 정정 허용 ③(이행보증보험)보증보험 가입 기간·금액 기준 명확화 ④(고용계약)고용계약·고용승계 등 근로계약 시 수탁자 명의로 시행토록 명확화 ⑤(재계약절차)적격자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역할 명확화 및 절차개선 나. 시행 : 2018.7.1.부터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집행 시 적용 ※ 단,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 개선은 2019.1월부터 시행 붙 임 : 관련공문(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본, 실무매뉴얼 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배성호 정보기획팀장 우정숙 정보기획담당관 06/26 고경희 협조자 시행 정보기획담당관-86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2919 /전송 (02)2133-1070 / hani33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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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 개정 시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8672 생산일자 2018-06-2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배성호 (2133-2919) 관리번호 D0000033888120
분류정보 행정 > 정보통신정책 > 행정정보화정책 > 정보화계획수립및조정 > ITComplex건립및운영계획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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