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 개정 시행 1.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개정계획(’18.6.22.)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등 민간위탁사업 관련 상위법령·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검토·보완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 개정 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향후 민간위탁사무 시행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개요 □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정합성 확보 ①(근로기준법)주당 52시간 근로시간 개정사항 반영 ②(소득세법)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개정사항 반영 (8% → 6%) ③(강사수당)강사료 지급기준을 인재개발원 ’18년 기준에 맞추어 현행화 □ 각종 감사 등 지적·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반영 ①(손해보험) 공유재산법령에 맞게 市가 손해보험·공제에 가입토록 보완 ②(근로환경) 민간위탁사업의 청소 등 시설관리 종사자의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 위해 지도·점검 등 관리기능 강화 ③(성희롱·성폭력)민간위탁 해지사유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보호 내용 추가 ④(’18.통합회계감사)’17년 174개 위탁사업에 대한 통합회계감사 지적사례 정보공유 및 회계감사인의 실무매뉴얼 등 보완 건의사항 검토·반영 □ 수탁기관 등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 건의사항 검토 반영 ①(종합성과평가)평가지표를 협약체결 단계에서 사전에 확정하도록 개선 ②(신규위탁)기존 위탁사무의 유형(시설·사무형) 명확화 및 착오분류 정정 허용 ③(이행보증보험)보증보험 가입 기간·금액 기준 명확화 ④(고용계약)고용계약·고용승계 등 근로계약 시 수탁자 명의로 시행토록 명확화 ⑤(재계약절차)적격자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역할 명확화 및 절차개선 나. 시행 : ’18.7.1.부터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집행 시 적용 ※ 단,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 개선은 2019.1월부터 시행 다. 협조사항 :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수탁기관용 실무 매뉴얼 개정 본을 수탁기관에 송부 붙 임 1.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개정계획 1부 2.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전문 등 각 1부(총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4,서사01-41 주무관 최익규 민간위탁팀장 박은숙 조직담당관 06/25 곽종빈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724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743 /전송 / / 대시민공개
15523731
20210925070014
본청
조직담당관-7249
D0000033878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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