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 개정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 개정 안내 1. 서울시에서는 근로기준법 등 민간위탁사업 관련 상위법령·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간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을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 이에, 개정된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수탁기관에서는 반드시 내용을 숙지하시고 향후 민간위탁사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개 정 개 요 > □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을 반영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정합성 확보 ①(근로기준법)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개정사항 반영 ②(소득세법)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세 개정사항 반영 (8% → 6%) ③(강사수당) 강사료 지급기준을 인재개발원 ’18년 기준에 맞추어 현행화 □ 각종 감사 등 지적·시정요구·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반영 ①(손해보험) 공유재산법령에 맞게 市가 손해보험·공제에 가입토록 보완 ②(근로환경) 민간위탁사업의 청소 등 시설관리 종사자의 실질적인 노동환경 개선 위해 지도·점검 등 관리기능 강화 ③(성희롱·성폭력) 민간위탁 해지사유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보호 내용 추가 ④(’18.통합회계감사) ’17년 174개 위탁사업에 대한 통합회계감사 지적사례 정보공유 및 회계감사인의 실무매뉴얼 등 보완 건의사항 검토·반영 □ 수탁기관 등 실무에서 제기된 개선 건의사항 검토 반영 ①(종합성과평가) 평가지표를 협약체결 단계에서 사전에 확정하도록 개선 ②(신규위탁) 기존 위탁사무의 유형(시설·사무형) 명확화 및 착오분류 정정 허용 ③(이행보증보험) 보증보험 가입 기간·금액 기준 명확화 ④(고용계약) 고용계약·고용승계 등 근로계약 시 수탁자 명의로 시행토록 명확화 ⑤(재계약절차) 적격자심의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역할 명확화 및 절차개선 ※ 시행 : 2018.7.1.부터 적용 (※ 단,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 개선은 2019.1월부터 시행) 붙 임 :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전문 등 각 1부(총 3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한국능률협회컨설팅,(주)한국소비자평가연구원 주무관 김유진 민간위탁팀장 박은숙 조직담당관 06/27 곽종빈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738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53 /전송 / youjiny8318@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 개정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담당관
문서번호 조직담당관-7383 생산일자 2018-06-2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진 (02-2133-6753) 관리번호 D000003389674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획 > 행정기구관리및사무분장 > 민간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