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재)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장 (경유) 제목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 개정 시행 1. 민간위탁 관리지침 등 개정계획(2018.6.22.) 관련입니다. 2. 근로기준법 등 민간위탁사업 관련 상위법령·기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개선사항 등을 보완한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 개정 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향후 위탁사무 시행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개요 ○ 상위법령 등 개정사항 반영 - 근로기준법 상 주당 52시간 근로시간 개정사항 반영 등 ○ 각종 감사 등 지적·시정요구 반영 - 청소 등 시설관리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 위해 지도·점검 등 관리기능 강화 - 민간위탁 해지사유에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보호 내용 추가 - ’17년 통합회계감사 지적사례 공유 및 건의사항 반영 나. 시행 : ’18.7.1.부터 민간위탁 계획 수립 및 집행 시 적용 ※ 단, 민간위탁 재계약 절차 개선은 2019.1월부터 시행 붙 임 1. 민간위탁 관리지침 및 실무 매뉴얼 개정 시행(공문) 1부. 2. 민간위탁 관리지침 개정전문 1부. 3. 민간위탁 예산회계 인사노무 매뉴얼(수탁기관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아름 시민대학운영팀장 이청우 평생교육과장 전결 07/02 김명주 협조자 시행 평생교육과-639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92 /전송 02-2133-1013 / jng06@seoul.go.kr / 대시민공개
15580451
202109250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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