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중요) 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환경부 물이용기획과-1555(2019.7. 30.)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김선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주요개정내용은 붙임1. 및 아래 표 참조),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19. 8. 11.까지 붙임2.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기획예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시설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음용수를 음용할 수 없게한 자를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중요 내용이므로 필히 전 부서원에게 공람 요망)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은 노후 수도관 정비를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숙한 업무관리를 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총체적인 부실행정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음. 이를 계기로 수도시설 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진 자가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에 처벌의 정도가 미미하여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이번 인천에서 발생한 노후 수도관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국에 21년이 지난 노후관은 전체 수도관의 32.4%에 달하고 있으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관도 14.1%로 붉은 수돗물 사태는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관 교체 예산 확보와 제대로 된 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행정을 촉진시킬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수도시설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여 음용(飮用)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을 음용할 수 없도록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공중의 위생과 생활환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1호의2 신설). 법률 제 호 -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을 가진 자로서 수도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을 음용할 수 없도록 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3. 의견조회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9(전체) 주무관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代이호성 경영관리부장 07/31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9268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18363986
20210929082340
본청
기획예산과-9268
D000003781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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