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수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환경부에서 수도법 개정안(임의자 의원 대표발의)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한다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고(주요개정내용은 아래표 및 첨부파일 참조), 위 개정안들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부서에서는 2019. 4. 15.까지 환경부 수도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의 운영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 수도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일반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고자 함(안 제21조제8항 신설). 또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범죄의 종류와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이 법 또는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등으로 한정함으로써 결격사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제24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⑦ (생 략) 제21조(수도시설의 관리) ①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에너지를 절감하고 수도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사용 2.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3. 에너지 절약형 자재 및 제품의 사용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생 략) 제24조(정수시설운영관리사)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가 될 수 없다. ②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 또는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이 법 또는 「하수도법」, 「먹는물관리법」,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 - 붙임. 1. 개정안 1부. 2. 의견 제출양식 1부. 3. 의견조회 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39(전체) 주무관 고석진 기획예산과장 박재희 경영관리부장 04/11 代박진용 협조자 시행 기획예산과-4558 ( ) 접수 ( ) 우 / http://arisu.seolul.go.kr 전화 /전송 02-3146-1179 / / 대시민공개
17582784
20210929125956
본청
기획예산과-4558
D0000036007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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