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민간위탁 종사자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1. 서울시 조직담당관-6528(2018.6.4.)호와 관련입니다.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2018.3.20., 시행 2018.7.1.)에 따른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업무 추진시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가능시간 주 52시간 기준은 2018.7.1.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사회복지사업 등 특례 제외 업종은 2019.7.1.부터)되므로, 특정 수탁기관의 서울시 위탁사업 관련 종사자수가 300인 미만이라도 수탁기관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총 종사자수가 300인 이상이면 2018.7.1.부터 적용됨 붙 임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초록꿈터,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연두꿈터,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다온 학대피해아동 쉼터,이룸 학대피해아동쉼터 주무관 김덕경 아동복지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06/19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12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78 /전송 02)768-0733 / / 대시민공개
15496038
20210925072812
본청
가족담당관-11263
D000003383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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