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위탁종사자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교통문화교육원장 (경유) 제목 민간위탁종사자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1. 서울시 택시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공포 2018.3.20., 시행 2018.7.1.)에 따른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고용노동부)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을 숙지하여 민간위탁 업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근로가능시간 주52시간 기준은 2018.7.1.부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사회복지사업 등 특례 제외 업종은 2019.7.1.부터)되므로, 특정 수탁기관의 서울시 위탁사업 관련 종사자수가 300인 미만이라도 수탁기관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 총 종사자수가 300인 이상이면 2018.7.1.부터 적용됨 붙 임 :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은녕 택시서비스팀장 유상춘 택시물류과장 06/28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340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yen38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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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탁종사자 개정 근로기준법 준수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20340 생산일자 2018-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유은녕 (02-2133-2327) 관리번호 D0000033904165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행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인허가 > 운수종사자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