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단계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계획 보고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348 결재일자 2018.6.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비자보호팀장 공정경제과장 오태숙 정환학 06/18 김창현 협조 주무관 이택선 다단계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계획 보고 2018. 6.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다단계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 계획 보고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 중 세무서 폐업신고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되는 업체에 대하여 직권말소 하고자 처분계획을 보고 드림. 1 처분개요 ?? 처분대상 : ㈜지엔지피 다단계판매업체 연번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1 서울 제462호 ㈜지엔지피 장문성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길 54 (신포빌딩) 120-86-37654 ?? 처분경위 연번 상 호 사업자 폐업일 직권말소 사유 비 고 1 ㈜지엔지피 2015.10.20 세무서 페업신고 ‘18. 6.12 영업소재지 현장확인 ?? 처분사유 ○ 국세청 사업자등록 조회(붙임1) 결과, 처분 대상업체인 ㈜지엔지피는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사실이 발견된 바, 해당 업체에 대한 유선 및 현장방문(붙임2)을 통해 실질적 폐업상태를 확인함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제3항에 의하여 그 등록을 말소하고자 함. 제26조(다단계판매업자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③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관할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한 경우 또는 6개월을 초과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그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 관련법령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2 추진절차 ?? 직권말소 추진절차 사전통지 (의견제출 안내 포함) ? 의견반영 여부 검토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직권말소 확정 행정절차 종료 - 기한내 의견 미제출 시 :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직권말소 처분 확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7조의2(제출 의견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당사자등이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3 향후 추진일정 ?? 직권말소 관련 당사자 사전 통지 (‘18. 6.19.) ○ 의견제출 안내 : ‘18. 7. 6까지 ※ 「행정절차법」제21조 제3항에 따라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고려하여 산정 ?? 본 처분 실시(통지) 및 관련 기관 처분 사실 통보(‘18. 7월) 붙임 : 1. 직권말소 대상업체 명단 엑셀자료 1부. 2. ㈜지엔지피 현장 출장결과보고서(pdf) 1부. 3. 현장점검 사진(zip 화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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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말소 대상업체 명단(18. 6.19).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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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지엔지피 현장점검 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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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지엔지피 현장점검 사진.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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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체 직권말소 처분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9348 생산일자 2018-06-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오태숙 ((02)2133-5371) 관리번호 D0000033834005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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