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단계판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970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택선 조진숙 11/05 서병철 협조 다단계판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2021. 11.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다단계판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 ? 대상 사업자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처분내용 업 체 명 처분건수 과태료 (만원) 변경일 신고일 처분사유 1 100 ’21.09.17. ’21.10.05. ’21.09.30. ’21.10.08.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등 절차 위반(최초 사전통지 후 변경내용 미공지) 1 200 ’21.09.07. ’21.10.14. 자본금 변경 지연신고(23일 초과) 1 200 ’21.03.29. ’21.10.28. 대표자 주소 변경 지연신고(199일 초과) ? 향후 계획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21. 11. 09.(화)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 붙임 : 관련법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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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공정경제담당관
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970 생산일자 2021-11-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택선 (2133-5367) 관리번호 D0000044006789
분류정보 경제 > 산업진흥 > 유통업지원 > 방문판매업관리 > 다단계및후원방문판매업등록등제신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