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담당관-7970 결재일자 2021. 11. 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담당관 이택선 조진숙 11/05 서병철 협조 다단계판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2021. 11. 공정경제담당관 (민생대책팀) 다단계판매업체 과태료 부과 처분계획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 중 등록사항 변경신고 등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 제66조제2항제4호, 동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제63조 ? 대상 사업자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 처분내용 업 체 명 처분건수 과태료 (만원) 변경일 신고일 처분사유 1 100 ’21.09.17. ’21.10.05. ’21.09.30. ’21.10.08.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등 절차 위반(최초 사전통지 후 변경내용 미공지) 1 200 ’21.09.07. ’21.10.14. 자본금 변경 지연신고(23일 초과) 1 200 ’21.03.29. ’21.10.28. 대표자 주소 변경 지연신고(199일 초과) ? 향후 계획 ○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 ’21. 11. 09.(화) ※ 자진납부(감경 20%) 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종료 ※ 의견제출 시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하여 고지서 발급 후 부과 예정 붙임 : 관련법률 1부. 끝.
27318051
20221201051007
본청
공정경제담당관-7970
D000004400678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